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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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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65세 미만의「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내 시 해당 월의 가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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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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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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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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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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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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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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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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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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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및 통활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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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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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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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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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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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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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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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활동지원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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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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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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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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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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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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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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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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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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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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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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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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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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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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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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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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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등급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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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ㆍ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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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통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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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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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ㆍ가구환경의 변동) 직장ㆍ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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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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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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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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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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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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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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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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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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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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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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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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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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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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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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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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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자격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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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ㆍ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5)직계혈족, (6)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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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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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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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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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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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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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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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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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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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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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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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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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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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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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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