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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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65세 미만의「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내 시 해당 월의 가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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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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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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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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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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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활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65세 도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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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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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활동지원 신청
  ㆍ활동지원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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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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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ㆍ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ㆍ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ㆍ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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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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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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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ㆍ등급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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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ㆍ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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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언제든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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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통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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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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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ㆍ가구환경의 변동) 직장ㆍ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ㆍ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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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ㆍ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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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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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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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정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ㆍ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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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ㆍ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ㆍ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ㆍ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주요내용
 
  
참고사항(자격 및 제한)
 
  •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ㆍ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5)직계혈족, (6)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 분 [예시]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